top of page

[리덴코리아(주)]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리덴코리아 (주)

2023년 8월 2일

공고문 안내

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
당사 (리덴코리아(주))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3. 9. 11.(월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

- 아래 -
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3. 9. 11.(월)] 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3. 9. 7.(목)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 니다.
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3. 9. 8.(금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 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 합니다.




2023년 8월 2 일



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,제7층 제701호-제702호(구로동 코오롱타워빌란트1차)

리덴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수진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



.

bottom of page